(웹이코노미)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3월 20일 군위군청, 군위경찰서, 군위군청소년상담센터와 함께 지역 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업주들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제도를 안내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변종업소의 불법영업과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단속은 군위읍·효령면·부계면 소재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래연습장, 문구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반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행위, ▲미니오락기 및 인형뽑기 불법 설치·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불법 업소와 무단설치 영업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지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상점들을 방문해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김두열 교육장은 “학기 초는 학생들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적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