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구청장이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의2)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미관유지, 통풍 및 채광확보 등의 건축선 지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본 건축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건축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