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연금 이용 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개별인출금을 이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을 지급받다가 필요에 따라 목돈을 수시 인출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이달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주택연금 제도' 개선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면서 시중은행 담당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소상공인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참여자 관련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개별인출금을 활용, 소상공인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일반형 주택연금의 인출한도가 대출한도의 50%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대출상환 목적의 경우,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개별인출을 받아 소상공인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금은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여서 정비사업 참여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주택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선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