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유럽헌법학회와 채현일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3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출신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재,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축사를 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재훈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을 분석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대한 발제에서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홍석한 교수(전남대학교) ▲김선화 법제사법팀 팀장(국회입법조사처)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충청남도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이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자치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 실현, 자치분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