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면 접수는 2월 한 달간 스마트폰 및 ARS를 이용한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면 접수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중 가장 큰 농지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진행되며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오포1동 및 오포2동은 오포1동 산업팀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받아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는 전년 대비 전 구간에서 5% 인상됐다.
또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이들은 반드시 이장 또는 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의 확인을 받은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요건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