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전국 최초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으로 신청 기간은 3월 7일까지다.
성동구의 위험거처 실태조사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의 30개 항목을 조사한 뒤, 주택에 A부터 D까지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이 높은 A, B등급 주택에는 ‘안전거처’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로 스티커를 제공하고, C, D등급 주택은 해당 가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택은 임대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차 가구의 5년 거주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종료 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성동구는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등급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등 위험거처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주거 지원이 개별 가구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위험거처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2023년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단순 주택 지원을 넘어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중심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성능·환경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거처기준’을 2년에 걸쳐 연구·개발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2023년 법제처 ‘우수 조례’로 선정되며 정책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성동구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정책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반이 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에 채택되는 등 성동구의 '위험거처기준'은 향후 국가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기존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구 차원의 주거환경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주거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계절별 이상 기상현상에 대비하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쿨루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쿨루프는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도포하여 건물 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옥탑,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15~20가구를 선정해 6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