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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실효성 낮은 중대재해처벌법 시급히 개정 필요"...경총 조사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결과를 2월 19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안전투자 및 관리실태 현황

 

(안전인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22.1.27) 전인 ‘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3%가 증가라고 답했다.

 

증가 인원 수는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52.9명(20%↑), 300인~999인 3.9명(48%↑), 50인~299인 2.6명(71%↑), 50인 미만 1.9명(133%↑)으로 나타나, 대형 사업장일수록 인력 증가 규모가 컸다.


(안전예산) ’21년 대비 안전관리 예산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2%가 증가라고 답했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6억원(27%↑), 300인~999인 9.1억원(57%↑), 50인~299인 2.0억원(97%↑), 50인 미만 0.5억원(131%↑)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정부정책 평가)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이라고 답하였고,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하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중처법 의무 이행)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하였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53%로 나타났다.

 

(중처법 개정 관련)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선택했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