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월 12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경영계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조선업 385.4일),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자동차 81.4%)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표준요양기간 부재)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하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
(무제한 기간 연장)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전원, 轉院)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쉬운 추가상병 요양)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상병 신청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자가요양 관리 한계)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행하여서는 안될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자행되고 치료기간만 길어지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재활효과 미미) 근로복지공단이 재활·복귀 촉진 목적으로 ‘집중재활치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상 4주 이상 소요되는 집중재활치료 이후에도 다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해 요양기간만 더 장기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어 집중재활치료 후 요양 종결 및 전원 신청 불가 원칙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직업병 과다보상) 직업병 환자 보험급여 감소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문이 불명확하여 근로소득보다 높은 보험급여 지급이 반복되고, 재해자의 요양기간 연장을 적극 시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례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평가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