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4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93% 상승했고, 경기도는 2.78% 상승했으며, 부천시는 2.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원미구 2.67%, 소사구 2.59%, 오정구 3.1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부천대장신도시(공공주택지구)건설·종합운동장 일원 도시개발사업, 서해선 역세권 지역 등의 대규모개발사업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심곡동 170-7번지(부천 북부역 사거리)로 12,3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로 36,700원/㎡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원미구는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과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소사구는 부천 괴안 공공주택사업과 송내1-1구역·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오정구는 성골지구·대장안동네·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과 부천원종 공공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부천시에서 공시된 표준지 수는 1,606필지로 지난해보다 83필지가 증가해 표준지의 분포 밀도 조정 및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였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정확한 조사 와 공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 투명한 결정·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및 우편(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각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