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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총,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응답기업 71.9% '영향 없거나 부정적'
이유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
55.5%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전부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20.1.16) 중이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로 조사되었다.

 

그 외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제도’,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그 이유로는 ‘현행 법상 사업주 관리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산재 감소를 위한 산안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및 책임구분 명확화’,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상세 규정 필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서류작성, 보고절차 등의 행정규제 대폭 완화’, ‘현장적합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규정 대대적인 정비’, ‘업종·기업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그 외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보다 미흡한 근로자 의무규정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범위에서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