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중국의 수입식품 대상 감독 강화에 유의하세요!
최근 한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K-푸드가 인기다. 중국 내 식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해관에 해외생산업체로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3개년 단위로 유효기간 만기 3~6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한다. 수출기업 A사는 중국 해관의 갱신 승인이 지연되어 판매식품 전량이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 칭다오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중국 내 유통을 지속할 수 있었다.
(품목분류)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통관보류·관세리스크를 제거하세요!
품목분류는 우리나라와 수출국의 상이한 HS코드 분류체계로 인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대표 애로유형이다. 특히 인도 세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관 보류나 예상 밖의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휴대폰 케이스를 취급하는 기업 B사는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 희망품목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을 사전에 심사받고, 심사 내용이 통관 시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다.
(원산지증명서) 제3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에도 FTA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C사는 완제품 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미국산 중간재를 한-미 FTA 혜택을 적용받아 한국으로 수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품이 베트남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어, 한-미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호치민 FTA센터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제안하고 준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도록 지원했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4”에서 해외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에 성공한 기업사례 16건을 제시했다.
인도, 베트남, 중국 등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소재한 9개국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와 극복사례를 ▲비관세장벽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실전팁을 상세히 소개하여 수출 현장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9개국과 22건의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KOTRA는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의 FTA활용을 돕기 위해 9개국 11개 도시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수사례집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용한 수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발맞춰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통한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4”는 20일부터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에서 무료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