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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손해보험협회,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공개

PM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강화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38개 마련·공개함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하고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사고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될 예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38개를 마련‧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되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

 

아울러,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