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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신규가입 금리우대 이벤트 실시

이벤트 기간 내 가입시 0.5% 만기금리 우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은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만기이자를 0.5% 더해 연 1.8%를 주는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납부부금금액의 최대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공제제도이다.

 

​금번 이벤트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 부금체계를 기존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금리 혜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벤트 기간 내 가입시 기존 만기이자 연 1.3%에 이벤트이자 0.5%가 가산되어 연 1.8%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 부금월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십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목돈 형성이 가능하고 부금 만기시 시중은행 정기적금 수준의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 계약을 유지 시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장려금(연1.5%)을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 납부 최고액은 1억 8천만원으로 만기까지 납부가 종료되었더라도 납부 최고액 한도 내에서 부금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이래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