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도봉구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5,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혹은 전화하거나 이택스(etax)를 통해 할 수 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발급받은 고지서나 이택스(etax) 누리집을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돼 3월과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