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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H, 올해 하반기 분양주택 1만호 공급

전국 19개 단지에서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10년 공공임대 10,170호 공급
수도권에 60% 이상 배정,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LH는 올해 시행되는 사전청약과 별개로 신혼부부, 청년 및 일반 실수요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주택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분양주택 10,170호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5,935호의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을 지원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전국에 총 10,170호의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공분양 6,113호, 신혼희망타운 3,345호, 10년임대(분양전환) 712호이며,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호를 공급하고,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4,014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주택 10,170호 중 6,825호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호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 공공분양 특징 및 청약자격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며, 우수한 교통·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하고,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신혼희망타운 특징 및 청약자격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며,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해당지역 거주기간 및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10년공공임대 특징 및 청약자격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함께 향후 주택구입을 위한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청약 관련 사항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주택유형 △공급유형(일반·우선·특별) △공급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 여부(투기과열지구 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고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단지의 상세 청약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LH는 올해 하반기 약 1만호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2.4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