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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제2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의 한계와 제도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구민 의견 청취

 

(웹이코노미) 강남구의회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주관한‘제2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과 서울시의회의 조정 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1회 정책토론회에 이어 제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 및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지방자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과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는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라며,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과 차등 배분의 평준화 효과는 크지 않으며, 자치구의 지방세 기반 약화만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헌법 제117조에서는 자주적인 재원 확보 및 자주적인 지출권 보장을 포함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균등하게 맞춰 진정한 지방자치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진정한 상생을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강남구민의 외침에 담긴 공정과 자립·지방분권이라는 가치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가며,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을 통해 얻는 재정 형평성 개선 정도는 미미하며, 오히려 재산세의 지방세 기능을 약화하고 재정 역전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재산세는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의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과세제도 세율 인상은 지양하고, 조정교부금 측정 기준을 다시 살펴 재정 형평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 저지 및 서울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정, 세목 이양 등) 개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강남구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방재정의 건실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과 서울시의회 교부금 관련 조례 개편에 대응해‘재산세 공동과세의 성과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강남구 주민자치연합회 등 구민들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이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