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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감사위원 대상 의결권 3% 제한'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재계, 주주권 침해 우려 등이 이유로 그동안 반대...다중대표소송제도 규정도 신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하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에 해당되는 법안으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개 선출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재계는 주주권 침해 우려 및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재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규정도 신설·추가했다.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의 경우 각각 지분 1% 이상, 0.5%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된 뒤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됐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경제 3법 중 남은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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