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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위토지통행권 행사가 허용되는 인정 범위는?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토지가 주변의 토지로 포위된 탓에 공공의 도로인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효용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주위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빚곤 한다.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적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대응해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고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로 인정된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현재 토지의 용법에 맞는 이용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고 고려해 통행로를 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대해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갖는 사람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통행지에 대해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행권자가 통행지의 통행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해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위 토지를 이용하는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통행권의 행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다만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행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그 요건을 갖추면 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다만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