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유통업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더 높게 수수료율 책정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결과 발표… 판매장려금 부담도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TV홈쇼핑들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일 때보다 12%p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떼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부터 편의점까지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쇼핑에서는 NS홈쇼핑, 아울렛에서는 뉴코아아울렛, 온라인 쇼핑에서는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각각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차지했다.

 

홈쇼핑부터 온라인까지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이었다.

 

실질 수수료율은 상품판매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년 대비 실질 수수료율을 10.1%p 올린 것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 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7.9%, 온라인몰은 11.3%, 백화점 5.9%, 아웃렛은 납품업체의 3.6%가 판매장려금을 냈다.

 

수수료나 판매 촉진비 외 반품비, 인테리어비 등 납품업체들이 별도로 유통업체에 낸 비용도 많았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 27.6%, 대형마트 14.4%, 온라인몰 11.9% 순이었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1회 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