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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 절차 내년 2월 정도 진행"

금융위, 오는 16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여러 요건 고려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안건 처리 불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조6000억여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2월 쯤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를 판매하 은행과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해를 넘겨 내년에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게는 각각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여부, 기관 제재 안건 등은 이날 외 추가 정례회의를 열고 재논의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 및 전문가 대다수는 열흘 정도 소요되는 사전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때 라임펀드 판매 은행 및 증권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이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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