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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올해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1543명 세무조사...총 1203억 추징"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조사...185명은 현재까지도 세무조사 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편승한 탈세 혐의자 1500여명을 수차례에 걸쳐 동시 세무조사한 결과 총 12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부동산 거래시 탈세행위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세부적인 시기는 지난 2월 13일(361명), 4월 23일(27명), 5월 7일(517명), 7월 28일(413명), 8월 3일(42명), 9월 22일(98명), 11월 17일(85명)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다주택취득자·부동산법인·연소자·외국인·분양권·채무이용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들을 집중 조사했다.

 

국세청은 7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43명으로부터 총 1203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중 185명은 현재까지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에 적발된 사례에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도 존재했다.

 

신고 소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A씨를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A씨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당시 A씨는 5촌 인척인 B씨로부터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렸다면서 차용증과 이자지급 내용 등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세부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A씨의 부친인 C씨가 B씨의 모친 D씨에게 A씨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송금하고 D씨는 이를 다시 A씨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부친이 30년에 걸친 허위 차용계약을 통해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빌려주거나 모친이 결혼한 자녀 부부에게 갭투자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의 수법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해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 조정을 통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루혐의를 정밀 포착하기 위해 최근 부산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