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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납품업자에 ‘갑질’한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철퇴

부당하게 받은 돈으로 회식 등… 공정위 “조사과정서 개선 의지 크지 않아”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까지 팔도록 했으며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했다.

 

이 기간 동안 파견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에게 제휴카드 발급이나 이동통신서비스·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시켰으며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동원시켰다.

 

또 6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아 이를 하이마트 지점 회식비나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쓰게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46개 납품업자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수취했다. 이듬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류대행 수수료 8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이런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하이마트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과 별도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해,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종업원은 자신을 파견한 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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