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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법카 14억원 직원 무단사용'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

전 신한카드 소속 대리급 직원, 상품권 깡 및 카드포인트 이용 등의 수법으로 법인카드 무단 사용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전(前) 직원이 법인카드를 14억원 무단 사용한 사건이 발생한 신한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자사명의 법인카드에 대해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소속 대리급 전 직원 A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 바 ‘상품권 깡’과 카드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수법 등을 통해 14억원을 무단 사용했다.

 

지난해 신한카드는 사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한 뒤 A씨를 해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신한카드는 전 직원 A씨가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카드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한카드에 요구한 대책은 ‘신규 법인카드 발급시 즉시 전산시스템 등록 및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여부를 확인 뒤 사용 중지’,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관리 기준 마련·운영’,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 마련’ 등이다.

 

이외에도 신한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신규 마케팅 서비스 도입·운영 관리 강화,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보완,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시업무 관리 강화, 계열사 공동마케팅 절차 합리화, 광고 등에 대한 심의 강화 등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경영유의 12건, 개선 19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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