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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세제혜택...1가구1주택 신고 허용

종부세 납부시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등 16개 세법개정안 의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로 신고가 허용돼 9억원 기본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1가구1주택자로 신고시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시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부시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20~40% 감면해주며 장기보유 공제의 경우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때 20~50% 공제해준다. 둘다 공제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80%다.

 

1가구1주택자 신고를 원하지 않는 부부는 기존 단독명의자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2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과세표준 5억원부터 10억원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율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45%를 부과한다.

 

또한 국회 기재위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2%p, 2023년 0.08%p 씩 인하해 최종 0.15%로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