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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현대카드에 과태료 5040만원 부과...고객 신용정보 미삭제

임원 선임·해임 사실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당시 담당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임원을 해임하고도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거래 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임원 선임·해임사실 공시·보고 의무 위반 및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이 적발된 현대카드에 대해 지난 20일 과태료 총 50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당시 담당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 및 과태료 800만원 부과를, 다른 담당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 조치 및 과태료 160만원씩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10명의 임원을 선임·해임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제3항)’상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사임 포함)한 경우 선임·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금감원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대카드는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2016년 3월 12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 동안 상거래관계가 종료된지 5년이 지난 고객 4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적용됐던 옛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등)’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해당 신용정보주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