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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故 조양호 회장과 공모 '사무장 약국' 개설한 정석기업 대표에 실형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총 1522억원 부정 수급...법원, 원모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고용한 약사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여원대의 의료급여 등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등) 및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석기업 원모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인(고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무자격 약국 개설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이득 규모는 무려 1522억원에 육박한다”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주나 제3자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원 대표와 고 조양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한 약사 명의로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의료·요양급여 등을 부정한 수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원 대표는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또 다른 계열사인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196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원 대표는 지난 2014년 고 조양호 회장이 조현아·조현민·조원태 3남매에게 대한항공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들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다시 고가에 사들이도록 지시에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원 대표와 고 조양호 회장과 함께 공모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류모씨와 그의 배우자이자 약국장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