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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경기 김포시·부산 해운대·대구 수성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울산광역시·천안·창원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 커질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을 1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효력은 오는 20일 부터 발생한다.

 

이날 국토부는 “GTX-D 교통호재가 있는 김포시의 경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고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해 해운대구 등의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남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해운대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중 법인 매수 비중은 3.4% 였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9월 사이 법인 매수 비중은 5.8%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구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국토부는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조정대상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고 과열이 심화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천안·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될 시에는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까지는 50%, 9억원 초과시에는 30%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거래동향·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旣)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할 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기(旣)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