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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총수일가, 161개 계열사 지주회사체제 밖에서 지배… “내부거래 가능성 존재”

공정위,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결과 발표… “지배구조·거래행태 건전성 증가 필요”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가 161곳에 이르는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다. 삼양이 추가되며 전년 대비 한 곳이 증가했다.

 

22개 일반지주를 살펴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26.3%, 49.5%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61개로 이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0개였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애경그룹 총수일가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 10.37%를 보유하고 있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체제 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유인이 있다”며 “총수일가로 이익을 주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3개였던 작년보다 줄어든 167개였다. 이들 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수는 각각 5.4개, 5.9개, 0.8개로 전년(자회사 5.3개, 손자회사 5.6개, 증손자회사 0.5개) 대비 모두 늘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꾼 전환집단 소속 자회사 수는 평균 10.9개, 손자회사는 19.8개, 증손자회사는 2.9개였다.

 

구성림 과장은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사이, 소속회사 상호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법제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배구조와 거래 행태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22개 전환집단 가운데 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10곳이나, 개정안 통과 시 568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