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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독일 DH 배민 인수에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

배민·요기요 결함 시 시장점유율 99%… 배달료 인상 등 독과점 우려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건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고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인상 등 독과점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12월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월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