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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올해 대기업 64곳 중 내부거래 규모 상위 3위는 SK·현대차·삼성

공정위,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로온·SK·태영 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64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6조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2.2%, 전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이다.

 

올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대기업 집단에 비해 1조1000억원 감소(2019년 197조8000억원)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2.2%로 동일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2%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152조5000억원에서 2017년 191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큰 상위 3개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 3곳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판매업체 분리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크고 현대자동차와 SK·삼성 등은 수직계열화로 인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 1955개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78.1%에 달하는 152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68개였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올해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3.8%보다 0.3%p 증가한 14.1%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 150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줄어든 15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분석대상인 올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10곳이다. 지난해에는 CJ 대신 한진그룹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20% 미만인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9.1%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12.2% 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 총수 2세의 지분율이 30%인 곳은 내부거래 비중이 15.3% 였으며 50% 이상인 곳은 15.3%, 100%인 곳은 18.9%로 모두 전체 대기업집단 보다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76개사의 경우 올해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보다 1.0%p 줄어든 11.9%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작년에 비해 1000억원 증가한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2020년 지정 기준)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6.3%p↑, 1조2000억원↑)한 반면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모두 감소(0.7%p↓, 8000억원↓)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23.6%로 10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6.6%)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높았다.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회사 343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8조8000억원 보다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당 내부거래 규모도 사각지대 회사가 800억원 수준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500억원 보다 300억원 가량 더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례가 지속 확인·시정되고 있으며 총수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도 지속 증가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총수 있는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증가는 일반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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