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정부, 택배기사 1일 작업시간 한도 정한다… 과로방지 대책 발표

주 5일 근무제 유도·대리점 갑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내년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마련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 분석 등을 거쳐 적정 작업시간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 체계를 조정해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 이후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합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류작업은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명확화·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 대리점이 택배기사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