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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경제부총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시 소득세 등을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임대인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약 4만여명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상생협약 조례 제정이나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지지층간)통합노력 속에 코로나19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