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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 전·현직 CEO 중징계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투 전 대표만 각각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조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전·현직 최고 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각각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의 경우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 당시 직무정지로 통보했으나 이날 제제심 결과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다.

 

다만 금감원은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각각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김병철 대표 역시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라임펀드 판매사인 각 증권사에 대한 제재로는 신한금투 및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높은 해임권고에서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연임을 포함한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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