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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에 총력"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정기국회 통과 등 기울어진 운동장 바꾸도록 노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연말 안에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예결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무차입공매도 검색 시스템 구축, 개인 공매도 참여 활성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올해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내년 3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미국 대선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공매도 개선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IPO(기업공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올해 내 마무리하는 등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현재 주가로 팔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해당 주식을 사들여 매매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실물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없는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법령을 위반하고 무차입공매도를 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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