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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 착수

임대료 대부분 월세로 챙긴 뒤 수입금액 과소신고...확정일자 등 빅데이터 분석 통해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대 월세 소득을 받았으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 등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은 기준시가 9억원 초가 고가 주택임대사업자와 3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전산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올해 세무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는 작년과 비교해 1000명 증가한 규모다.

 

먼저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의 월세를 받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임대자료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도 세무검증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 주변 시세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세무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에서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로 임대료 대부분을 수취하면서 임대수입금액 수 억원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최근 임대료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한 주택의 임대료를 크게 올렸지만 국세청에는 이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받은 후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지만 이를 수입금액 신고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청소비·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고시 청소비·난방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국세청 조사결과 서울 강남구에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수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임차인들 대부분이 확정일자·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 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들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신고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