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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신용카드 발급시 별도로 현금서비스 신청해야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론 대출 2주 내 상환한 고객에게 대출기록 삭제 여부 확인해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내년부터는 카드론 대출 후 2주(14일) 이내 중도 상환시 금융사들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만 한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정을 잘모르는 소비자들은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를 사용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기록이 그대로 남아 소비자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2주 내 카드론 대출을 갚은 소비자 중 대출철회 의사가 불명확한 자에게는 대출계약 철회권과 중도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한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한도가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과 분실시 분쟁발생 요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금서비스가 원칙적으로 카드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카드 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 가능하다.

 

카드사의 리볼빙 약정 해지와 관련된 안내도 강화된다. 그동안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기존 약정 단위로 자동연장됐다.

 

또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18개월마다 안내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을 통해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통보할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 하도록 했다.

 

여기에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도록 했으며 안내방식도 서면·전화·이메일·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가족카드 발급과 운용에 관련한 내용도 신규 반영된다. 개정 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했다. 또 연회비와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도록 했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카드회원이 사망할 때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카드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보유 포인트와 상속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며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하도록 개선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카드 표준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부당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카드 표준약관에는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때에는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가압류·가처분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기존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인 카드사의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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