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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오는 10일 3차 제재심 통해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논의

라임펀드 판매 당시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결정...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확정시 신규 취업 제한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2차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과 각사 경영진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했다.

 

금융업계는 지난 1차·2차 제재심에서도 금감원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오는 10일 3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29일 1차 제재심에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때 시간 관계상 진술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한 대신증권·KB증권 관계자들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만 청취했다.

 

지난 6일 열린 2차 제재심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당시 9시간에 걸쳐 제재심이 진행됐지만 이날도 역시 시간 관계상 KB증권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달 6일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투 등에 ‘기관경고’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 조치 안에는 라임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의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가장 높은 해임권고에 이어 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연임 포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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