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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거래소, ‘인보사 논란’ 코로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코오롱티슈진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성분 변경으로 논란이 된 ‘인보사케이주’의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개선 기간 부여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에 비춰볼 때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고 봤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 시험보류를 해제했다고 했지만 아직 임상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내용의 중요성, 고의 중과실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 사유를 해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 결과에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용 주사액으로 2017년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주성분이 종양 유발 우려가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난 후 작년 7월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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