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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두산그룹 4세 박중원, 항소심 출석... "불행한 가정사로 범행" 선처 호소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4억 9천만 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그룹 4세 박중원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가정사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김우정·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남은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피해를 입은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지난 2011~2016년 4명의 지인에게 약 4억 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家)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 재판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잠적해 재판부가 세 차례 선고를 미룬 바 있다. 그 사이 7천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끝내 재판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불출석 재판 끝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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