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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편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고급호텔·유흥비에 법인카드 사용

개발사업 및 경영계획 등 미공개 정보 이용해 미성년 손자 등에게 주식 증여한 사례도 적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자녀들 유학비용이나 호화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편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편법 탈세 혐의자 38명 중 개인사업자 6명의 평균 보유재산은 112억원, 법인사업자 32명의 평균 보유재산은 188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평균 재산 중 주식(59억원)과 부동산(52억원)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1749억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동산(109억원)과 금융자산(2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용이나 호화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자녀 회사를 지원하고 법인카드를 고급호텔·유흥주점·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자금을 사적 유용한 사례는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취미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공직 경력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및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전문직종 등이 저지른 탈세 사례는 모두 22건에 달했다.

 

또 개발사업·경영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손자·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주식증여한 뒤 아파트를 시행하거나 기업 상장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증여 사례는 3건에 해당됐다.

 

여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자회사를 이용한 거짓거래로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