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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확정...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인상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동안 현실화...6억 이하 1주택자 내년부터 재산세율 0.05%p↓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아파트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이같은 방안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 기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 기준)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릴 방침이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p씩 올릴 예정이며 이럴 경우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 3년간 현실화율 균형성을 위해 일정 수준에서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매년 3%p씩 올려 목표치인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즉 올해 기준 평균 현실화율 68.1% 수준인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70%의 현실화율을 달성한 뒤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매년 3%p씩 공시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평균 현실화율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 55%까지 끌어 올린 뒤 이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 현실화율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바로 매년 일정 비율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인상폭을 달리 적용한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매년 3%p씩 공시가격을 인상하지만 시세 9억원 이상 단독주택 중 9억~15억원 구간은 매년 3.6%p씩 오르며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 상승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에 90%를 달성하게 되며 9억~15억원 사이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현실화율 90%에 이르게 된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며 9억~15억원 사이 단독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자동가격산정모형을 통한 대량검증, 감정평가사와 감정원간 교차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내년부터 3년 동안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재산세율 인하 정책이 실시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은 7만5000원~15만원, 5억~6억원은 15만원~18만원 정도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소 22.2%~최대 50%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적으로 연간 4785억원(3년간 약 1조4400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 기준으로 1인 1주택 총 1086만가구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인 1주택은 94.8%(1030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