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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 전 반포WM 센터장에게 징역 10년 구형

2480억원 상당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연 8% 확정금리형' 등 혼동되는 용어 사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 징역 10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센터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는 대형 금융사의 인지도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중함을 인지하면서도 신빙성 없는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2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같은 달 21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