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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가맹점에 갑질 혐의’ bhc 제재 절차 착수

갑질 방지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9일까지 입법예고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의 ‘갑질’ 혐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또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최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