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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中 자산관리시장 진출시 출자규제 위반 하나은행에 과징금 9.8억 부과

현행 규정 어긴 채 中 북경랑자하나 지분 100분의 15 초과 보유...필수인 중기협 등록도 못해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국 자산관리시장 진출 과정에서 은행법에서 규정한 출자제한 규제를 위반한 하나은행에 9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금감원은 현행 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해에 과징금 9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전직 임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주의 조치를, 현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중국 자산관리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랑자고분유한공사와 합작투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자산관리유한공사(이하 ‘북경랑자하나’)에 출자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3월과 6월 각각 1억5000만위안, 1억위안씩 총 2억5000만위안을 투자해 북경랑자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2016년 8월말과 9월말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북경랑자하나 지분투자 계획서를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2016년 9월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유상증자 형태로 북경랑자하나의 지분 25%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자산관리 등’을 영위 업종으로 북경랑자하나가 영업을 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하나은행이 최초로 북경랑자하나 지분을 취득한 2017년 3월 초 이 회사는 중국에서 자산관리업(사모기금관리인업무)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기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5월 북경랑자하나 최초 설립 때부터 2018년 11월 중순경까지 법정 대표자는 중기협 등록 요건인 ‘기금업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 법규상 북경랑자하나의 중기협 등록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북경랑자하나는 하나은행의 주금납입과 임직원 합류 등이 마무리된 2017년 7월 이후에도 금융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중기협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사모기금관리인인 하나은행은 현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고 결국 북경랑자하나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북경랑자하나는 자회사인 A사의 중기협 등록을 위해 향후 중기업 등록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중기협에 제출하는 등 자회사를 통한 영업활동에만 집중하고 본사 자체의 금융업 활동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차 주금납입 시점인 2017년 3월 초부터 중기협 등록 완료 이전인 2019년 1월말까지 금융업을 영위 하지 않는 북경랑자하나의 지분을 규정을 어기고 100분의 15를 초과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금감원이 북경랑자하나의 중기협 미등록 문제를 하나은행에 제기하자 북경랑자하나는 2018년 11월 법정 대표자를 기금업종사 자격 보유자로 변경했다. 그뒤 중기협 등록절차를 진행해 2019년 2월 지분유형의 사모지분창업투자기금관리인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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