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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 결정... 찬성률 86.64% 압도적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86.64%가 당헌 개정과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 가운데, 21만 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하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지난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당시 정치 혁신을 위해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만에 폐기됐다.

 

현행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신속하게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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