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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대상 첫 제재심 개최

라임펀드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제재심 출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라임펀드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29일 처음 열렸다.

 

금감원 검사 순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신한금투를 상대로 먼저 제재심을 진행하고 이어 대신증권, KB증권 순서로 이뤄진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 임원들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라임 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가 이날 각각 제재심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6일 금감원은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당시 징계안에는 라임펀드 사태 때 근무했던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 대한 문책경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을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중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일정 기간동안 연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의 경우 3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는 각각 4년 및 5년 간 금융기관 취업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금융업계는 증권사의 경영진 제재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증권사간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 금융회사들이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유지해야 하고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제재 대상인 증권사들은 이들 CEO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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