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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판촉비 전가·계약서 늑장 교부' 롯데쇼핑·씨에스유통에 과징금 총 39억 부과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판매장려금 총 112억원도 수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장려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게 총 3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롯데쇼핑에게는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재발방지·통지명령(시정명령)을, 씨에스유통에게는 과징금 16억7700만원 및 재발방지·통지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그동안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해왔다. ‘롯데슈퍼’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들 납품업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다. 심할 경우 최장 212일이 지난 뒤에서야 나눠주기도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동안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나눠주지 않았고 한 때에는 최장 116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나눠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씨에스유통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인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도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동일한 기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이들에게 떠넘겼다.

 

또한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224명의 종업원을 이들로부터 파견 받아 롯데쇼핑 점포 총 260곳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 시기 씨에스유통도 롯데쇼핑과 마찬가지로 총 42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들의 점포 32곳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 때 씨에스유통도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 파견과 관련해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횟수, 비율·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했다.

 

같은 시기 씨에스유통도 롯데쇼핑과 같은 수법으로 총 27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