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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계열사 주총서 위법한 의결권 행사한 한화투자증권에 경고

“우회적 계열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 가져야… 시장감시 지원·강화 계획”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법을 어기고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27일 공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에 따르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주주총회에서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과 HDC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가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에 각각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동향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와 출자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에 어긋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총 의결권 행사 횟수 74회 중 적법한 의결권 행사로 확인된 것은 61회로 전체의 82.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 및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