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7일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당초 28일까지 허용했던 시중 판매를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했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 대안으로 세관에 사전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처가 면세점과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를 비롯한 관련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하자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면세업계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 및 통관한 뒤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