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이 벌어졌던 삼양식품이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수 총괄 사장은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김정수 사장은 배우자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현행 특경법에 따라 김 사장은 취업 제한 통지를 받으며 삼양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달 8일 복귀했다.
김 사장은 “사내이사와 동일한 숫자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회사가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 미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연내 운영기준을 정하고 정관 변경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